일사 부재리의 원칙이 무엇인가요??
웹툰을 보다보니 일사 부재리의 원칙?? 인지 뭔지 나오던데 일사 부재리의 원칙이 무엇인가요?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지 왜 생겨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헌법」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사사건에서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하여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적 판결 또는 면소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로서 동일사건에 대하여 두 번 다시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말합니다.
개인의 인권옹호와 법적 안정의 유지를 위해 수립된 형사법상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원칙으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두 번 이상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피고인의 인권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절도죄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은 후, 같은 절도죄로 다시 기소된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청구할수 없다는 것으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기소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일사부재리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유죄가 인정될때까지 계속해서 기소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될수 있고
피의자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형사소송 절차에 시달리게 됩니다.
수사기관도 신중하지 않게 수사하여 기소하게되는 문제도 있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 중 하나로, 동일한 사건에 대해 거듭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어떤 사건에 대해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그 사건을 다시 기소하거나 재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 혐의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같은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길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이 생겨난 이유는 국가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이 원칙이 없다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도 같은 혐의로 언제든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심제도가 있는데, 확정판결 후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을 통해 다시 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립된 별개의 범죄로 인정되면 다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강도 혐의로 처벌받았다가, 후에 그 과정에서 살인도 저질렀음이 밝혀진 경우 별도로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사부재리 원칙은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법질서 유지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대 법치국가의 형사사법제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재차 공소하거나 판결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하나의 사건을 나누어 여러벌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