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입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개월은 일용직으로 작성하고
9월에 다시 3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4대보험이 가입되거나 등록되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전문가 선생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기간은 실제 근로관계가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여러 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최초 입사시부터 근로관계가 계속되므로 최초 입사시부터 4대보험 가입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에 입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소급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일용직 근무시기부터 입니다.
일용직이라는 표현을 했으니, 근무일이 한달 8일 이상이라면 다르지 않습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가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만약 근로시간이 한달 60시간 이상을 하게 될 시 건강보험과 연금보험도 의무가입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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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으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8월부터 4대보험 가입을 원하신다면, 사업장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으로 일한 기간도 4대보험에 가입됩니다. 해당기간에 회사에서 신고를 안 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 위법이고 각각의 보험 관장 기관에 신고하여 4대보험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하고 상용직은 기본적으로 4대보험 가입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매달 근로일수를
신고하며 상용직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합니다. 질문자님이 첫달 일용직 근무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다면 9월 계약직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2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월입사(1일이 아닌이상) 9월달부로 근로자내용확인신고처리되고,
9월 1일 입사가 아니라면 10월15일전까지 취득신고하면되므로,
질문하는 날짜기준 취득신고 처리되거나 진행중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