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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낙타258
강한낙타25822.10.02

실업급여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1. 제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공공근로 중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그 후 8월초부터 11월말까지 계약직으로 4대보험이 가입된 상태로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그 이후에 3.3 공제 방식으로 계약 연장이야기를 꺼내는데 계약연장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탈 수없다고 해서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채 계약연장이 되어도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 4대보험이 가입되서 일하는것과 별개로 3.3 공제되는 일을 부업식으로 중간중간 잠깐씩 했는데 이게 실업급여를 받는 것에 지장이 되는 사유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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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재계약할 시 이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회사 측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2. 재직 중에 사업소득자로 겸직을 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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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조건으로 계약연장을 제안할 시 이를 거부하시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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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4대보험에 가입해야 나중에 실업급여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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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계약기간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전에 부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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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업급여 신청 시 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최소 7~8개월 정도는 근무를 해야 그 요건이 충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3.3%만 공제하는 식으로 근무를 계속 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근무를 하는 것이므로 추후 실업급여 요건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과거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고, 해당 가입기간의 상실일로부터 3년 이내로 다시 고용보험을 취득한 것이라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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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최종근무지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직 중 겸직은 실업급여 수급에 별도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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