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1. 제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공공근로 중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그 후 8월초부터 11월말까지 계약직으로 4대보험이 가입된 상태로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그 이후에 3.3 공제 방식으로 계약 연장이야기를 꺼내는데 계약연장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탈 수없다고 해서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채 계약연장이 되어도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 4대보험이 가입되서 일하는것과 별개로 3.3 공제되는 일을 부업식으로 중간중간 잠깐씩 했는데 이게 실업급여를 받는 것에 지장이 되는 사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재계약할 시 이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회사 측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2. 재직 중에 사업소득자로 겸직을 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조건으로 계약연장을 제안할 시 이를 거부하시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4대보험에 가입해야 나중에 실업급여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계약기간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전에 부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업급여 신청 시 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최소 7~8개월 정도는 근무를 해야 그 요건이 충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3.3%만 공제하는 식으로 근무를 계속 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근무를 하는 것이므로 추후 실업급여 요건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과거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고, 해당 가입기간의 상실일로부터 3년 이내로 다시 고용보험을 취득한 것이라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최종근무지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직 중 겸직은 실업급여 수급에 별도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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