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재계약할 시 이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회사 측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2. 재직 중에 사업소득자로 겸직을 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