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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신뢰할수있는귀뚜라미
이미신뢰할수있는귀뚜라미24.09.01

투잡시 4대보험 적용이 궁금한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개의 직장을 일하러 다닐 생각인데 주간 / 야간 으로 나눠서 다닐 예정입니다.

현재 4대보험은 주간에 일하는 직장에서 적용받고있습니다.

  1. 제가 알기로는 고용보험이 중복 적용되면

안된다고만 알고있는데 정확히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걸까요? (근로자 기준)

2. 야간 직장을 구할 생각인데

고용보험 적용을 안받으려면 4대보험 적용없이

3.3%세금공제 하는 고용형태로

계약 하면 문제 없을까요?

(알바가 아닌 직원으로써 주40시간 초과근로자가 될 예정입니다)

  1. 만약 2번사항에서 근로시간이 문제가 된다면

    몇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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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중복하여 가입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중복가입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두 곳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더라도 공단에서 판단하여 주된 사업장에 대하여만 고용보험을 취득하도록 처리하며,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주된 사업장은 '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1. 야간에 근무를 하는 직장에서도 통상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 연금,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4대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3.3%는 사업소득세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프리랜서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실제,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하여 3.3%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원칙은 4대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향후 공단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미납된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경우, 기존에 재직 중인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근무하기로 정한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근로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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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1곳만 가입됩니다.

    2. 3.3% 공제만 한다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근무지가 2곳이라면 근로시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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