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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슴새195
풍성한슴새19521.09.09

건물주가 세입자집을 문을 따고 들어가도 되는지요?

세입자가 월세를 1년이 넘도록 입금을 안해서 보증금에서 제하다가 보증금도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세입자집을 문을따고 들어가서

짐을 다 빼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안된다고 들엇는데요

세입자하고는 1년이 넘도록 연락도 안되고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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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이 임차인의 동의없이 임차목적물의 현관문을 따고 들어가 세입자의 짐을 일방적으로 처분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을 상대로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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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임의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해지절차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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