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세입자집을 문을 따고 들어가도 되는지요?
세입자가 월세를 1년이 넘도록 입금을 안해서 보증금에서 제하다가 보증금도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세입자집을 문을따고 들어가서
짐을 다 빼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안된다고 들엇는데요
세입자하고는 1년이 넘도록 연락도 안되고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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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이 임차인의 동의없이 임차목적물의 현관문을 따고 들어가 세입자의 짐을 일방적으로 처분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을 상대로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임의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해지절차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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