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 증빙은 원본이 원칙이기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만, 비용의 집행과 그에 따른 증빙의 구비는 회사의 정책이나 내부통제에 따라 회사별로 달리 관리할 것입니다. 귀사와 같이 원본만을 인정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 회사에 귀속되는 비용이라면 원본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사본도 인정하기도 합니다.
운송장은 영수증이 아닙니다. 운송장에는 업체의 사업자번호, 주소, 대표이사의 날인이 없는 바 아무리 금액이 착불로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영수증의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보통은 택배사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내부절차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회사에 이유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