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기근로자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였으나 사실상 더 근무한 경우
근로자와 초단기근로자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서는 정상적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요식업종이라 서로 4대보험이 부담이 되어서요
그런데 바쁠때 사실 일을 더 하게 되었고
몇달째 15시간보다 더 일하여 급여를 더 많이 주었습니다
일이 힘들다고 하여서 더 넉넉하게 상여금도 주었구요
그런데 이번에 근로감독이 나온다고 합니다
초단기근로자로 신고하였으나 사실 더 근무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