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후 파산관재인이 재단 재산 청산 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파산전 건물이 있었으나, 80% 은행 저당권으로 알고있습니다.
밀린 임금및 퇴직금들 이 거의 건물 가격정도로 알고있습니다.
건물도 경매중으로 알고있습니다. 낙찰 되어 정리되면 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 외 밀린 임금과 은행 저당권중 우선순위
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저당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즉, 대지급금으로 받은 금액과 최종 3개월분 임금의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