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 경우 강제집행을 시행할때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법인 소유의 건물이 좀 있는거같긴합니다만 신탁도 있고 빚이 좀 많은거같습니다.
법인이 파산하고 도주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결국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법인은 파산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