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겸 직장인인데요, 연말 정산 시에 카드 내역을 정산하잖아요, 이 때 제가 개인사업자로서 매입 또는 기타 비용으로 사용했던 내역이 섞여있어서요,
그런데 국세청 홈택스 상에 카드사 단위로 묶여있고 이 내역만 쏙 뺄 수는 없게 되어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그냥 제출하고 추후에 정정(?) 가능한건지
아니면 애초에 그 카드사 자체를 뺴고 처리해야할까요??
H사 카드인데 제 주력카드여서 카드사 전체 제외하면 소득공제액도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