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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콰가61
인자한콰가6122.01.22

개인사업자 겸 직장인 연말 정산

개인사업자 겸 직장인인데요, 연말 정산 시에 카드 내역을 정산하잖아요, 이 때 제가 개인사업자로서 매입 또는 기타 비용으로 사용했던 내역이 섞여있어서요,

그런데 국세청 홈택스 상에 카드사 단위로 묶여있고 이 내역만 쏙 뺄 수는 없게 되어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그냥 제출하고 추후에 정정(?) 가능한건지

아니면 애초에 그 카드사 자체를 뺴고 처리해야할까요??

H사 카드인데 제 주력카드여서 카드사 전체 제외하면 소득공제액도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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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카드공제와 사업상 경비로 중복하여 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부 카드공제로 받든지 혹은 사업과 관련 카드는 제외하고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혹은 연말정산시 전부 카드공제를 받고 5월에 정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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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중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사업소득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및 소득세 경비처리를 하면 되며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만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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