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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진부릉카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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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5

근로계약서 작성시 시급은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때 시급란에 대해서 시급은 얼마로 적어야하며, 기준시급으로 적나요? 아니면 받는 시급으로 적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24.10.15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작성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시급은 실제 시간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시급의 경우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이라면 어떠한 금액으로 기재하여도 무방힙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시급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으로 정해두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에 맞게 적절하게 책정하면 됩니다.

    참고로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금(시급제의 경우 시급)은 실제 약정한 시급으로 명시하면 될 것이며,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0.15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시급은 근로자가 시간당 지급하는 임금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시급란에는 실제로 지급받을 시급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 시급은 법정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기준시급이 아닌 근로자가 실제로 받을 시급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은 최저시급 이상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