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가지를 진행시켜야할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가처분소송은 동시에 진행가능한건지요?가처분소송도 법원에 신청해야 진행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진행가능하며, 가처분도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재산을 환가하기 위해 임시로 재산을 묶어두는 것을 가압류라고 하는데,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가압류를 같이 진행하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