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연도 기준과 비교하여 입사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입사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입사일 기준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는 직원의 겅우에도 퇴직금 지급 당시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 휴가 수당을 지급 한다 라는 문구는 회계년도 발생으로 해석 하고 퇴직시 미사용연차ㅜ수당은 무조건 회계년도 부여 일수 기준으로 정산해서 줘야 하나요?
-> 연차유급휴가 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에서 근로자 퇴직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 즉 더 많은 쪽으로 재산정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는 법규정을 위반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 해석은 의미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문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퇴사시점에서 정산해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로 볼 수 없으며, 퇴직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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