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는 직원의 겅우에도 퇴직금 지급 당시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 휴가 수당을 지급 한다 라는 문구는 회계년도 발생으로 해석 하고 퇴직시 미사용연차ㅜ수당은 무조건 회계년도 부여 일수 기준으로 정산해서 줘야 하나요?
-> 연차유급휴가 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