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규정을 보다 보니 이런 문구가 잇어서 궁금해서 여기 ㅁ남깁니다 저희회사가 회계년도로 연차를 부여 하는데요
퇴직하는 직원의 겅우에도 퇴직금 지급 당시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 휴가 수당을 지급 한다 라는 문구는 회계년도 발생으로 해석 하고 퇴직시 미사용연차ㅜ수당은 무조건 회계년도 부여 일수 기준으로 정산해서 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