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되, 계산 및 관리의 편의상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면 되나, 상기 내용과 같이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