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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씩씩한등에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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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입사년도 및 회계연도 퇴직 시 연차 수당 관련하여

입사년도 및 회계연도 퇴직 시 연차 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회사는 현재 회계연도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조항이 있습니다.

7. 회사는 인사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단,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가감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퇴사 시 회계연도 처리가 되는건가여 입사일 기준으로 처리가 되는건가여?

아니면 회사에서 정하는대로 회사에 유리하게 정해지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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