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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등에14923.01.09

입사년도 및 회계연도 퇴직 시 연차 수당 관련하여

입사년도 및 회계연도 퇴직 시 연차 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회사는 현재 회계연도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조항이 있습니다.

7. 회사는 인사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단,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가감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퇴사 시 회계연도 처리가 되는건가여 입사일 기준으로 처리가 되는건가여?

아니면 회사에서 정하는대로 회사에 유리하게 정해지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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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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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산정하여 가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 것을 기준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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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되, 계산 및 관리의 편의상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면 되나, 상기 내용과 같이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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