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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물개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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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집 홀서빙 알바하고 있는데 그만둬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소고기집에서 홀서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고 근무계약서는 쓰고 오후에 3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인천지역이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일주일 좀 넘게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달은 못채웠어요. 8월 중순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계속 몇주동안은 계속 이상태일것 같아요... 출근하라는 지시가 안내려옵니다 ㅠㅠ

당장 다른 알바를 하고 싶은데, 합의하에 말씀드리고 그만둬도 괜찮을까요? 불이익은 없을까요? 10명정도 알바생을 쓰는 식당입니다. 한달전에 꼭 말씀드려야하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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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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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여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것입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이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특별히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소정근로일을 특정한 경우에는 나오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휴업'으로 보아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하에 말씀드리고 그만두셔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것이라 보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몇명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매일 10명씩 쓰는 상황이라면, 휴업수당 청구를 고민해볼수도 있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2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2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퇴사를 제한하는 법은 없지만, 민법에서

    사용자의 퇴사거부시 한달이후에 의사가 성립합니다.

    2. 그러나 회사에 지시로 일을 하는 휴직의 경우라면 근로자의 일방적인 통보도 아니므로, 사용자가 불응

    하지 않을 것 입니다.

    3.따라서 한달이 아니더라도 퇴사통보후 새로운 직장을 가지셔도 무방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그만두셔도 됩니다.

    2. 반드시 한달전에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급휴업을 이유로 그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임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므로,

    사직서 제출하고 그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만 두어도 됩니다. 설사 계약서를 작성였고, 계약서에 근무기간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 둘 때 반드시 1개월전에 통보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만 둘 경우에 특별히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