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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참고래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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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근무자 해고예고수당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안녕하세요. 2020년 2월 12일 부터 2020년 2월 24일까지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위 기간동안 일한 급려는 45만원입니다.) 2월 24일에 점장님이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너무 없어 당분간 출근을 안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는 해고에 관한 이야기도 없었고 농담으로 '다른 알바 구하면 안된다?' 라고 까지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3월 7일에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지만 약 2주간 해고도 하지 않고 출근도 하지 못한 기간동안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해고예고수당도 별도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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