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알바비 밀리는 경우 대처하는방법??
현재 고기집에서 알바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이번달 15일에 알바비가 들어와야하는데 사장님이 코로나로 인하여 장사가 잘안된다고 조금만 기달려달라하시더니 아직까지 지급해주시지않습니다. 저도 써야할곳이 많아서 알바를 하는 것인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알바비를 빠른시일내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동청에 진정 및 처벌 요구(고소)
2. 민사소송 (임금지급 청구의 소)제기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민사소송은 간이한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시일이 걸리는 절차이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사장님과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임금문제를 해결하시되, 이 다음에 진정 및 고소를 진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사이트는 고용노동부 체불임금민원신청 사이트 입니다.
https://minwon.moel.go.kr/mobile/minwon/d_pay_info.jsp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알바를 지속하기가 껄끄러운 단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사태에 따른 매출 감소 등의 이유로 일용직 이른바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미지급하는 정당화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청구시에 지속 미지급의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가지고 관할 노동청에 임금 미지급 관련
진정을 하기 바랍니다. 이는 노동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 내역을 가지고
진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