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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조롱이248
빨간조롱이24820.10.04

제 경우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월 중순부터 한 음식점에서 주방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6개월 동안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는데, 얼마 전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거리 두기 단계가 올라갔을 때 가게의 매출이 크게 떨어져 결국 9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해고되었습니다. 여기 음식점에서 알바를 하기 전에는 다른 패스트푸드점에서 약 3년 반 동안 근무하고 올해 4월 초에 그만두었습니다. 물론 두 곳 다 일하면서 고용 보험은 가입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제 경우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수령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 실업 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따로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3) 제가 직전에 일한 음식점에서는 평일 중 하루(주로 화요일)는 꼭 쉬고,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도 휴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무 일수가 주5일/주6일로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하루 근무 시간은 6시간 정도였고, 근무 마지막 달인 9월에는 보름 정도 일이 없어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 급여 수급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4) 실업 급여를 한번 받으면 이후에 부득이한 이유로 실업자가 되었을 때에는 지원 받지 못한다든가 하는 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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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과거 근무기간까지 합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한다고 봅니다. 수령기간은 고용보험가입기간, 연령 등에 의해 결정합니다.

    2.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십시오.

    3. 실업급여 1일 수급액은 평균임금의 60%로 산정합니다. 다만,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최저임금의 80%입니다.

    4.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새로 취업한 때부터 새로 고용보험가입기간을 산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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