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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딱따구리277
영원한딱따구리27723.07.31

근로계약서 작성 전 지난 날의 고정연장시간을 늘릴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5인이상 사업장이고 포괄임금제로 고정연장시간이 근로계약서 상 2.6시간 입니다

그런데 6개월 근무후 전직원 10만원씩 급여인상을 해주었는데 알고보니 기본급은 최저로맞추고 고정연장수당에 넣어 2.6시간이 5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7월23일 단톡으로 공지되었고 공지내용엔 7월포함 7월부터 변경된다고 나와있었습니다

이로변경된 근로계약서는 노무사쪽이 아직 준비 전이라며 현재까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7월1일부터 23일까지 모르고 일을 했는데 그동안 일한것까지 연장근무한 5시간은 월급에 포함한다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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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연장근로시간이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기존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인 바, 그렇다면 2.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초과근로에 대하여 회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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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는 종전 근로조건이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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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려면 쌍방이 합의해야 하므로 당연히 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로계약서 변경은 있을 수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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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제안에

    동의하면 7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의하지 않고 질문자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회사에 제안을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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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에 대한 사항은 중요한 근로조건입니다. 기본시급이 줄어드는 근로계약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일방적인 공지만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의 작성을 거절하면 기존의 시급대로 임금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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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만원을 인상하면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증액하는 데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나 그렇지 않은 때는 종전 임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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