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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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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 대상자라 받아들이고 나와서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신고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권고사직 대상자라 받아들이고 나와서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신고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시 사직서 작성 때 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직 이라고 작성하였다면 이를 증빙함으로써 입증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사유 정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거부하며 근로자가 공단에 이직사유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와 다르게 퇴직사유를 신고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게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변경을 개인사정에서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면 공단에서 직권 조사후, 상실사유가 변경될 수 있도록 회사에 시정조치요구 등을 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