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직사유는 경영악화에 따른 회사의 사직 권고 또는 권유로 하시면 될 것이며 회사에서는 이와 같은 상실사유에 대한 상실 코드를 입력하여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해주면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