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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지어새208
작은지어새20824.04.19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서 받았는데 실업급여 되나요?

어제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서를 전달 받았고 권고사직서를 회사에 서류 제출하고 사직서사유에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적으면 될까요?

원래는 이번달 말까지 다니라 했다가 해고통보 위로금 때문에 다음달 중순까지 다니라고 하더라구요

두 서류만 제출하면 실업급여 사유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사후 회사에서 퇴사 사유 같은걸 신고하는거 같던데

그게 위 사유와 동일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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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비자발적인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시 권고사직으로 사유를 적어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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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가 제출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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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회사가 갖는 거지 어디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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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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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직사유는 경영악화에 따른 회사의 사직 권고 또는 권유로 하시면 될 것이며 회사에서는 이와 같은 상실사유에 대한 상실 코드를 입력하여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해주면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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