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을 잃지 않기위해서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항력은 법률관계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와 점유(거주)입니다. 이 둘 중 하나라도 없다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보증금 모두 받기 전까지 경매로 넘어가거나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거나 등의 예상치 못 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모두를 받지 않았고 새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에 이사를 간다면 가볍고 부피가 있는 짐일부를 놓고 이사를 가야합니다. 이는 점유(거주)요건을 잃지 않기 위함입니다. 짐일부를 놓는 것으로도 점유를 인정하고 임대인이나 다른 사람이 임의로 그 짐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