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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ya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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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0

이사후 전입신고 어떻해야 할까요?

계약기간을 다 못채운 상태에서 직장이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는데 제가 12. 2에 이사를 하고, 새로운 세입자는 12.8에 이사를 들어 옵니다. 일주일간의 기간차이가 있다보니 주변에서 전입신고는 12. 8에 보증긍을 받고나서 주소를 빼주라고 하네요. 혹시 모르니깐. 주소이전과는 상관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는데도 그런가요? 아님 한가구에 2세대가 안되니깐 새 세입자가 전입신고 할수 있도록 제가 주소를 이전하게 보증금을 줄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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