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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yathis
moyathis23.11.10

이사후 전입신고 어떻해야 할까요?

계약기간을 다 못채운 상태에서 직장이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는데 제가 12. 2에 이사를 하고, 새로운 세입자는 12.8에 이사를 들어 옵니다. 일주일간의 기간차이가 있다보니 주변에서 전입신고는 12. 8에 보증긍을 받고나서 주소를 빼주라고 하네요. 혹시 모르니깐. 주소이전과는 상관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는데도 그런가요? 아님 한가구에 2세대가 안되니깐 새 세입자가 전입신고 할수 있도록 제가 주소를 이전하게 보증금을 줄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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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받기전에는 전출을 안하는게 좋습니다

    혹시나 그사이에 임대인이 대출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 놓는것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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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을 잃지 않기위해서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항력은 법률관계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와 점유(거주)입니다. 이 둘 중 하나라도 없다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보증금 모두 받기 전까지 경매로 넘어가거나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거나 등의 예상치 못 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모두를 받지 않았고 새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에 이사를 간다면 가볍고 부피가 있는 짐일부를 놓고 이사를 가야합니다. 이는 점유(거주)요건을 잃지 않기 위함입니다. 짐일부를 놓는 것으로도 점유를 인정하고 임대인이나 다른 사람이 임의로 그 짐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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