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법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공사에서 발주처는 원도급사에 현장사무실,제작장,자재보관창고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사항을 규정한 법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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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법률로 규정된 사항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토교통부 등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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