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서 발주처는 원도급사에 현장사무실,제작장,자재보관창고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사항을 규정한 법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법률로 규정된 사항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토교통부 등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