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외로운낙타241
외로운낙타24121.03.02

법인파산시 대표개인신용정보는 어떻게되나요?

1.대표명의 개인카드사용 안되면서 신용불량자되는건가요?

동생명의로 사업을하고있어서 좀민감하네요.

2.직원급여도 당장 이번달부터 밀려야되는상황인데 파산확정시 나라에서 지급해주나요?

3.고객지원금드리기로한것들도 파산금액에 올리면 고객들한테 들어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표가 법인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있으면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이 된다고 대표가 신용불량자가 바로 되는 관계는 아닙니다.

    2. 체당금제도가 있습니다.

    3. 질문의 취지가 명확치않아 답변이 어려운측면이 있습니다. 파산은 법인재산 범위내에서 채권자에게 변제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인과 대표는 별개로, 대표가 경영상 책임등으로 손해배상을 지거나 연대보증을 선 것이 아닌한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법인 청산과정에서 1순위로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3. 청산절차에서 정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법인격과 그 기관인 대표이사의 재산은 법인격이 엄격하게 분리되기 때문에

    법인 파산의 신청의 이유만으로 그 파산으로 개인의 신용점수 등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급여 등의 임금 채권은 파산 등으로 체당금 등으로 50퍼센트 정도의 비율에 한하여는 국가가

    체당금으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