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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낙타241
외로운낙타24121.03.02

법인파산시 대표개인신용정보는 어떻게되나요?

1.대표명의 개인카드사용 안되면서 신용불량자되는건가요?

동생명의로 사업을하고있어서 좀민감하네요.

2.직원급여도 당장 이번달부터 밀려야되는상황인데 파산확정시 나라에서 지급해주나요?

3.고객지원금드리기로한것들도 파산금액에 올리면 고객들한테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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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표가 법인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있으면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이 된다고 대표가 신용불량자가 바로 되는 관계는 아닙니다.

    2. 체당금제도가 있습니다.

    3. 질문의 취지가 명확치않아 답변이 어려운측면이 있습니다. 파산은 법인재산 범위내에서 채권자에게 변제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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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인과 대표는 별개로, 대표가 경영상 책임등으로 손해배상을 지거나 연대보증을 선 것이 아닌한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법인 청산과정에서 1순위로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3. 청산절차에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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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법인격과 그 기관인 대표이사의 재산은 법인격이 엄격하게 분리되기 때문에

    법인 파산의 신청의 이유만으로 그 파산으로 개인의 신용점수 등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급여 등의 임금 채권은 파산 등으로 체당금 등으로 50퍼센트 정도의 비율에 한하여는 국가가

    체당금으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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