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현재 폐업이나,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채무가
미지급 직원 급여 및 대출금, 4대 보험료, 부가세등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직원들이 채당금을 신청시 모든 금액은 대표이사의 채무가 되나요?
아니면 법인 대표가 회사의 모든 부채를 떠안아 개인 채무로 되는 건가요?
채무 변제 불 이행시 신용불량자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