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자금 대출로 집을 계약을 했습니다
원래는 특약 사항에 전세자금 대출이 안될 시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조건을 넣으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죽어도 안 넣을거라고 해서 특약에 추가하지 못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일단 제 금융관련 심사는 모두 통과했고
계약한 집에 대출이 가능한지 < 이 심사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이라도 집주인 집문제로 대출이 안된다고 할 시에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뭐라고 하면서 받을 수 있을 까요?
사회초년생이라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