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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왈라비149
옹골진왈라비14923.11.12

전세자금 대출 거절 시, 계약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전세자금 대출로 집을 계약을 했습니다

원래는 특약 사항에 전세자금 대출이 안될 시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조건을 넣으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죽어도 안 넣을거라고 해서 특약에 추가하지 못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일단 제 금융관련 심사는 모두 통과했고

계약한 집에 대출이 가능한지 < 이 심사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이라도 집주인 집문제로 대출이 안된다고 할 시에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뭐라고 하면서 받을 수 있을 까요?

사회초년생이라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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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이 없다면 대출 거부에 따른 계약해지시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현 계약상대방 역시 이러한 부분을 알고 있기에 특약조항 첨부를 동의하지 않은듯 보입니다, 두 당사자간 협의로 일정부분 금액반환에 대한 합의는 가능할수 있지만 상대방이 몰수를 주장하면 매우 불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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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대출불가능시 계약금은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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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이 대출이 안되는지는 왠만하면 부동산에서 알고 있는데 짚어주지 안았나요

    그리고 계약서 쓸때 그부분을 특약에 꼭 넣었어야 했는데 임대인이 왜 그랬을까요

    꼭 나오기를 바래야 되겠네요

    안나온다면 협의를 잘하셔야합니다

    임대인집이 문제가 있어서 안나온다면 돌려줘야될텐데 성향이 어떤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에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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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시 보증금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주택에 문제가 있어 대출이 불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여도 승산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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