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거절 시, 계약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전세자금 대출로 집을 계약을 했습니다
원래는 특약 사항에 전세자금 대출이 안될 시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조건을 넣으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죽어도 안 넣을거라고 해서 특약에 추가하지 못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일단 제 금융관련 심사는 모두 통과했고
계약한 집에 대출이 가능한지 < 이 심사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이라도 집주인 집문제로 대출이 안된다고 할 시에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뭐라고 하면서 받을 수 있을 까요?
사회초년생이라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이 없다면 대출 거부에 따른 계약해지시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현 계약상대방 역시 이러한 부분을 알고 있기에 특약조항 첨부를 동의하지 않은듯 보입니다, 두 당사자간 협의로 일정부분 금액반환에 대한 합의는 가능할수 있지만 상대방이 몰수를 주장하면 매우 불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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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대출불가능시 계약금은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이 대출이 안되는지는 왠만하면 부동산에서 알고 있는데 짚어주지 안았나요
그리고 계약서 쓸때 그부분을 특약에 꼭 넣었어야 했는데 임대인이 왜 그랬을까요
꼭 나오기를 바래야 되겠네요
안나온다면 협의를 잘하셔야합니다
임대인집이 문제가 있어서 안나온다면 돌려줘야될텐데 성향이 어떤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에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시 보증금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주택에 문제가 있어 대출이 불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여도 승산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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