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도 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전제로 계약을 진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측 사유가 아니라 계약한 집의 문제로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한 경우라면 계약은 파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상대방이 계약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