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거절 시, 계약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전세자금 대출로 집을 계약을 했습니다
원래는 특약 사항에 전세자금 대출이 안될 시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조건을 넣으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죽어도 안 넣을거라고 해서 특약에 추가하지 못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일단 제 금융관련 심사는 모두 통과했고
계약한 집에 대출이 가능한지 < 이 심사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이라도 집주인 집문제로 대출이 안된다고 할 시에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넣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요구를 하였다가 거절된 사유가 있다면 계약금 반환에 대하여 질문자님은 집주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불능을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소송절차(기재된 내용상 집주인이 임의로 지급해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진행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도 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전제로 계약을 진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측 사유가 아니라 계약한 집의 문제로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한 경우라면 계약은 파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상대방이 계약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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