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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향고래249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는데 처 밑에 딸이 있읍니다. 재혼하면서 처앞으로 집이 있어서 들어가서 살고있읍니다. 여태끗 벌어서 생할비 암 병원비 다대고 있는데 다시 이혼하기전 사후에 60퍼센트를 받기로 각서를 받았는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이혼상태로 처집에서 생계비와 병원비를 주고있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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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후에 받기로 했다는 것은 죽은 뒤에 유산에 관한 사항이라면, 이는 민법상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작성해야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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