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세법상의 공제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신용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드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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