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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환한슴새7023.12.10

대출이자 상환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매달 마이너스통장에서 이자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경우들을 보면 소비는 소득공제가 되던데.. 혹시 대출이자 상환도 소득공제 가능 항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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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대출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이 있지만 모두 주택관련자금에 대한 것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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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되는 것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지출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일반 마이너스 통장이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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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세법상의 공제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신용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드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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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이자 지급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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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대출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마통 이자 상환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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