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방 계약 후 입주 전 계약 파기 질문입니다
12월 12일에 1000/60 짜리 월세방을 계약하였고 가계약금(60)이랑 1차중도금(500)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1월 1일 입주입니다)
근데 사정이 생겨서 계약파기를 해야하는데 임대인은 2차중도금은 보류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1차중도금(보증금 반)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제가 부동산쪽에 가계약금(60)을 포기하면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물어보니까 중도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2배로 내야한다고 하십니다.
임대인 말대로 2차중도금은 보류한 채로 새로운 세입자 들어왔을 때 보증금 돌려받아야 할까요?
가계약금을 2배로 내야 한다는 말도 맞나요? (특약사항에는 따로 적힌게 없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중도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일방적 의사로는 계약해제가 불가능합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중도금 지급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반환을 약속한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이에 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됩니다.
가계약금의 2배를 내야 한다는 것은 법에는 정해진바가 없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