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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협력적인순두부

충분히협력적인순두부

12월에 월세방 계약하였고 1월 1일 입주 예정입니다 현재는 가계약금(60)+보증금 반(500) 지불한 상태입니다 사정이 생겨서 계약파기를 해야하는데 보증금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이 덜 받은 보증금은 보류하고 새로운 세입자 구했을 때 보증금 반(500) 돌려주겠다합니다 당장 받으려면 가계약금 2배 물어야한다고 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파기에 대해서는 가계약금이나 계약금의 몰수에 해당할지언정 달리 정한 바 없는 한 임차인이 되려던 사람이 가계약금의 2배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