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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황색신호에서 교차로통과중에 꼬리물기로 뒷차가제차를추돌했는데 제과실도잡히는지알고싶어서 연락드려봅니다 ᆢ조언부탁좀드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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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신호에서 교차로통과중에 꼬리물기로 뒷차가제차를추돌했는데 제과실도잡히는지알고싶어서 연락드려봅니다
: 만약 님의 질문중 뒷차량이 님의 진행방향의 뒷차량이라면 단순 후미추돌로 님의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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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뒤 차량이 추돌을 한 것이라면 뒤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사고 내용에 대해 좀 더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