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대해서 문의드려봅니다 ᆢ
고정카메라가있는곳 사거리에서 주행하던중에 횡다보도근처에왔는데 신호등이 황색으로바뀌어서 세웠는데 뒷차가후미를추돌했는데 과실이 뒷차가100프로나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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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뒷차량의 과실이 100%로 생각됩니다.
뒷차량은 앞 차량의 상황 뿐만 아니라 교차로의 신호등 상황도 정확히 보면서
운전을 해야 하고 앞차량과의 안전거리도 준수해야 하는데 그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뒷차량의 과실책임은 100%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 딜레마 존이라고 불리는 곳, 황색 신호를 보고 제동을 하더라도 정지선을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급정거로 차를 세우는 앞 차의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황색 신호는 가라는 신호가 아니라 정지선을 넘기 전이라면 정지하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급정거하여 교차로 전에 멈춘 경우에는 앞 차의 과실을 산정하기 어렵고 후방 추돌 차량의 100% 과실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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