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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헷갈리는말이싫어요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9 to 6 8시간 근로하는 사무직 근무자이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2시간 단축근무 하고자 합니다.
근무시간 내 점심시간인 휴게시간 1시간이 포함, 휴게시간은 4시간마다 30분 부여로 파악했는데요.
1) 출근시각은 9시로 동일하고 2시간 단축근무 시 16시 퇴근인지 15시반 퇴근인 지 궁금합니다.
2) 일반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 지 궁금합니다. 그냥 휴게시간 동일 부여하고 16시 퇴근하는 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한다면 2시간 근로 단축 시 16시에 퇴근하면 됩니다.
네,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식사시간을 제하고 6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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