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처음부터학구적인전복죽
처음부터학구적인전복죽

재혼 가정 새엄마 자녀 유산 상속 문제가 궁금합니다.

재혼가정입니다.

가족구성 - 아버지, 새엄마, 아버지 직계 딸3명 ---- 연락두절 새엄마 자식1명

재산상황 - 아버지, 새엄마 각각 부동산,예금등등

1. 새엄마 사망시 유산상속 순위가 궁금합니다.

2.새엄마와 인연 끊고 사는 새엄마 자식(생사여부 불분명, 연락두절)도 상속권리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와 새엄마가 혼인신고를 했고, 새엄마와 아버지 직계 딸 3명 사이 법률상 친자관계가 없는 경우,

    아버지 1.5

    연락두절 새엄마 자식 1

    의 비율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민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