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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수호여신
독도수호여신21.04.29

주택매매시 계약받은후에매수인이 매수인을다른사람으로바뀌어달라고하는데불법아닌가요?

빌라를매매했는데 계약금받은상태인데

자꾸매수인이 돈을 더 줄테니

다른사람의명의로 바꿔달라고 하는데

뭔가찜찜하고불편합니다

그리고 거의매일 바꿔달라고 메세지혹은전화를하는데 바뀌어도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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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하시는 분이 매도자이신것 같은데

    처음 매매 계약서와 달리

    빌라 매매 계약서에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어도

    잔금만 잘 치러진다면

    본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매수인의 상황을 추리해보면

    계약서상 매수인의 신변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은행권이나 다른 채무 관계로 인해

    본인 명의로 된 재산에

    차압이나 행정상에 압류가 진행 될

    소지가 있어 계약서 명의를

    다른 분으로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굳히 따진다면 돈을 더

    줄 이유도 없습니다

    매수하는데 명의만 바뀌는 것이지

    계약 이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계약서 명의 바꿔주셔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잔금이 제대로 치러지지 않으면

    그때 매도인이 계약 위반으로

    해지하시고 계약금 돌려주지 않으면

    됩니다.

    걱정을 많이 하시는게

    질문 글에서 느껴지네요

    명의 변경 상관없으니 맘

    편하게 진행하세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