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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관박쥐261
냉엄한관박쥐26123.01.28

당근마켓에서 직거래 후 환불요청

안녕하세요 직거래로 어그 클리어미니를 판매했습니다.

물론 새제품이고 게시글을 올려야하기 때문에 사진을 찍으면서 봤을때도

하자가 없던 새제품입니다

너무 취향이 아니라 신어보지도 않았고

선물받은걸 판매하는거라 보관만하다가 직거래로 거래를 했습니다.

오후3시경 만나서 직거래를 진행하였고

구매자님은 어그 신발박스 열고 왼쪽 오른쪽

상태 다 확인하시고 양품이라는 말까지 하시고 거래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에와서 보니 하자가 있다면서 환불요청을 하십니다

판매한 입장에서는 신어보다가 저렇게 된걸지 아니면 집에 같은 제품이있는데 이미 저렇게 된 신발을 박스는 그대로 냅두고 신발만 바꿔서 환불요청을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택배거래라면 제가 보내기전 사진을 다 찍어놨을텐데 직거래라서 게시물 올릴때 찍어둔 사진 말고는 없어서 너무 분하네요 ..이런경우에도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당근 측에서는 메크로 답변만 날라와서 답답해서 글 남겨요

조율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무조건 환불 요청하시고 저는 직거래로 이미 보고 거래한거고 개인간 거래로 해드릴 수 없다는 입장이고 양쪽이 서로 너무 강력해서 합의점이 안보여서 글 남깁니다.

바로 밑에 3장은 제가 판매할 때 올린 사진 이며

구매자님과 대화내용은 스샷은 밑에 첨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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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판매 당시에 하자가 없었다는 입장이고, 매수인은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이 게시글을 작성할 때 촬영한 사진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직거래로 매수인이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매한 것이라면, 이를 모르고 매수했다는 매수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져 소송절차에서도 질문자님의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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