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 새신발을 팔았는데 환불 해줘야할까요?
당근마켓에 새 신발을 직거래로 판매했습니다.
구매자분을 만나뵙고 밝은 현장에서 신발을 요리조리 눌러보시고 신어보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새상품이라 저러고 안사시면 어쩌나 걱정은 됐지만 다행이 구매하셨어요.
그런데 가지고 들어가신 후 제품에 하자가 있다며 환불요청을 하셨습니다.
사진을 받아보니 박음질에 문제가 있는 듯 했습니다. 판매할땐 전혀 알아채지도 못한 하자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환불을 해드릴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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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래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고 하다면 환불을 할 의무까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구체적이 사정 즉 하자의 정도에 따라 판단될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제품의 하자는 환불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거래로 이루어지는 경우, 매수인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면 매수인이 용인한 하자에 해당하여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박음질이 외부에 있어 직거래과정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면 환불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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