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제품의 하자는 환불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거래로 이루어지는 경우, 매수인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면 매수인이 용인한 하자에 해당하여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박음질이 외부에 있어 직거래과정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면 환불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