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작은 사업장이다 보니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노무, 인사, 회계 모든걸 관리하고 있네요. 이번에 저희 사업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무거운 택배 정리를 하다가 턱이 있는걸 못 보고 발을 헛딛어 발목 골절이라는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거라 산재가 확실할 것 같은데 근로자가 굳이 산재를 신청하지 않는다고 하면 혹시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조사표는 따로 제출 하지 않아도 괜찮은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