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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명도리야
복지센터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어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던 중 퇴사했던 곳에 재취업 하게 됬는데 이때, 센터나 저한테 떨어지는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후 같은 직장에 재취업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혹시 부정수급은 아닌지 퇴사 및 재입사의 과정과 경위 등을 조사할 수는 있습니다
이에 회사와 공모 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퇴사 후 다시 재취업을 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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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다 받고 다시 이전 직장에 취업하더라도 회사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에 근무했던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