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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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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하는 중에 같은 직장 재취업할 시 불이익이있나요?

복지센터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어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던 중 퇴사했던 곳에 재취업 하게 됬는데 이때, 센터나 저한테 떨어지는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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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후 같은 직장에 재취업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혹시 부정수급은 아닌지 퇴사 및 재입사의 과정과 경위 등을 조사할 수는 있습니다

    이에 회사와 공모 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퇴사 후 다시 재취업을 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다 받고 다시 이전 직장에 취업하더라도 회사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하는 중에 같은 직장 재취업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정수급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에 근무했던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