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며, 사기 고소를 하더라도 합의를 하거나 기소되어 배상명령신청을 해야 피해회복이 가능합니다. 계좌번호가 가해자의 것이 맞다면 이를 통해 가해자를 잡을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가능하며, 아무 경찰서에서 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