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에서 직구를 하면 면세한도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직구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데요~ 미국에서도 구매하고 중국에서도 직구를 하는데 두나라가 면세한도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미국발의 경우에는 면세 기준금액이 미화 200불 이하가 적용되므로, 중국(미화 150불)과 미국(미화 200불)의 면세기준금액이 상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미국과 중국의 직구 면세 한도도 각자 법률에 따라 정해져있으며 다릅니다. 미국의 경우 직구로 구매하는 개인용 물품의 경우 200달러까지 면세되며 중국의 경우에는 직구로 구매하는 개인용 물품의 경우 150달러까지 면세됩니다.
여기서 면세 한도는 상품 가격 기준이며, 운송비 및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고 면세 한도는 개인용 물품에만 적용됩니다. 판매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세 한도는 수입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계속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서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해외직구물품의 경우 동일하게 첫째, 일정금액(미화 150불,단, 미국은 미화 200불)이하이고 둘째,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 등 제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직구한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 없이 통관 목록 제출 뒤 관세 등을 면제받고 통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미화 150불 까지만 면세한도입니다. 다만, 목록통관이 적용되는 물품에 한하여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 이하까지 면세가 적용되므로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통관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수출국과 무관하게 150달러로 동일하나, 목록통관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미국발 200달러, 중국발 150달러로 면세한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상이합니다.
직구의 면세 기준은 국가별로 상이하지 않고 한국으로 수입될 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이는 미국을 제외하고 적용됩니다.
직구 면세는 미화 150달러까지이며 미국만 200달러까지입니다. 이는 한미fta에서 규정한 사한으로 미국에서 수입 시 좀 더 완화된 면세 기준이 적용 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의 경우 한-미 FTA로 인하여 면세한도가 200불이며, 중국을 포함한 타국가들의 경우 면세한도가 150불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구를 하는 경우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외에서 자가사용 물품의 직구를 하는 경우 수입신고시의 가액이 150 불 또는 미국에서 출발하눈 경우 200 불이하인 경우 목록통관이라느 ㄴ제도르 ㄹ사용 하여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목록 통관의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되므로 자가사용 물품의 소액 결제 시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중국의 겨웅 150 불 미국은 200불로 면세 한도가 다른 것으로 이해 하셔도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동일합니다. 다만, 특송에 경우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관세법에 따른 소액물품 면세는 국가에 따라 면세한도가 다르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면세한도는 미화 150달러 이하입니다.
다만, 미국은 특송업체로 수입할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가 아닌 미화 200달러 이하 면세를 적용받습니다.
미국 특송업체 수입이 다른 이유는 한-미FTA 협정으로 특송업체 수입 시 미화 200달러 이하까지 면세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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