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동일합니다. 다만, 특송에 경우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관세법에 따른 소액물품 면세는 국가에 따라 면세한도가 다르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면세한도는 미화 150달러 이하입니다.
다만, 미국은 특송업체로 수입할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가 아닌 미화 200달러 이하 면세를 적용받습니다.
미국 특송업체 수입이 다른 이유는 한-미FTA 협정으로 특송업체 수입 시 미화 200달러 이하까지 면세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