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안 갚는 친구 형사고소
전 19살 고등학생인데요 7월 초에 10만원 계좌이체로 친구에게 돈을 빌려 줬습니다.
빌려갈 땐 1주일 이내에준다 했으면서 5개월 이상 안 갚고있어요 중간중간 계속연락을 취하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먼저 갚고 준다고도 하고 아예 잠수를 타서 몇주동안 연락을 안 보기도 하고 언제는 몇일내애 또 준다면서 잠수타고 그러네요.
고소를 일단 진행하고 처벌이 안 되더라도 그친구에게 고소한걸 통보하고 심각성을 좀 알려주고 돈을 빨리 받고 싶은데 형사고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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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건임시접수를 하시면 그 접수증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심각성을 고지할 수 있지만, 정당한 권리행사의 경우에도 협박죄가 해당할 수 있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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