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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후루티122
용감한후루티12223.12.15

10만원 안 갚는 친구 형사고소

전 19살 고등학생인데요 7월 초에 10만원 계좌이체로 친구에게 돈을 빌려 줬습니다.

빌려갈 땐 1주일 이내에준다 했으면서 5개월 이상 안 갚고있어요 중간중간 계속연락을 취하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먼저 갚고 준다고도 하고 아예 잠수를 타서 몇주동안 연락을 안 보기도 하고 언제는 몇일내애 또 준다면서 잠수타고 그러네요.

고소를 일단 진행하고 처벌이 안 되더라도 그친구에게 고소한걸 통보하고 심각성을 좀 알려주고 돈을 빨리 받고 싶은데 형사고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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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건임시접수를 하시면 그 접수증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심각성을 고지할 수 있지만, 정당한 권리행사의 경우에도 협박죄가 해당할 수 있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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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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