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이후 상가를 임차인인 제가 빼서 나가려는데요
묵시적 갱신 이후 현재 임차하고 있는 상가를 제가 빼서 나가려고 합니다. 월세는 제 임차료의 2배입니다. 이럴경우 부동산 수수료를 제가 내야하는게 관례인건 아는데, 현 임차료의 2배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제가 내야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지금 임차료의 수수료를 계산하여 제가 일부부담하고 증액 부분에 대해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게 급하지 않으시면, 님은 현재 아래 방법을 쓰셔야 할것 같습니다.
상가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의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지적 갱신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면(유선과 문서),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후에 계약 해지효과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법적 강행규정이므로 님이 임차인을 소개 계약시켜줄 필요도 없고 복비도 물지 않습니다.
님은 3개월 후 보증금을 받아서 이사가시면 됩니다.
만일 급하게 나가야한다고 해서 새로운 세입자에게는 차임의 2배를 받아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협의 사항인데, 임대인의 논리는 너무 억지고 무리인거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의 중개보수는 통상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상태에서 퇴거시 3개월이 기간이 필요한데 그 사이에 나간다고 하면 주인에 따라서 중개보수를 부담하라고 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은 협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비용의 산정은 중개보수는 위약금의 성격이므로 액수와 관계없이 중도 퇴실시는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관례이긴합니다만 이 경우는 묵시적갱신 상태에서 나가는것이기도 하니 임대인과 반반정도로 협의하시면 원활하지 않을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재계약 합의없이 묵시적 갱신이후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바로 통보하면 되나 그 효력은 임대인에 통보받은 3개월 후 발생됩니다. (단, 환산보증금 범위 있는 상가의 경우) 즉, 보증금등을 3개월 후 받을 수 있을뿐 중개수수료와 기타 월세등의 페널티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최초계약시 특약부분이 있다면 이에 따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의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갈수 있고 이때 중개수수료의 경우도 임차인이 지불하는거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에서 질문자님께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