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하다가 같은 팀원이 저에게
"파이즈리 해주는거 아니면 빼라", "(저의 닉네임을 부르며) 파이즈리 꽤 잘했었음" 이라고 전체 채팅을 쳤는데,
혹시 이거 통매음으로 처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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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는 이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통매음으로 형사처벌 받기 위하여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일으켜야 한다고 판례는 설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화 하나의 부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나머지 상황 등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대화의 맥락 등 추가 확인은 필요하겠으나 일응 성적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성적 목적도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통매음 성립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위와 같은 욕설을 한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본인에게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라면 그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라고 보아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당시 상대방의 의도 등을 고려해서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성립한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