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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리더십있는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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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하다가 같은 팀원이 저에게

"파이즈리 해주는거 아니면 빼라", "(저의 닉네임을 부르며) 파이즈리 꽤 잘했었음" 이라고 전체 채팅을 쳤는데,

혹시 이거 통매음으로 처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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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는 이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통매음으로 형사처벌 받기 위하여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일으켜야 한다고 판례는 설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화 하나의 부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나머지 상황 등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대화의 맥락 등 추가 확인은 필요하겠으나 일응 성적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성적 목적도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통매음 성립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위와 같은 욕설을 한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본인에게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라면 그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라고 보아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당시 상대방의 의도 등을 고려해서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성립한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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