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퇴사 후 구직기간 중 이사, LH 전세대출?
작년 9월 HF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약 1년 5개월 정도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현재는 퇴사한 상태이고 무직입니다. 만약 제가 지금 이사를 가게 되면 목적물 변경을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HF는 개인의 신용을 보고 대출해준 것이니 목적물 변경시 전세 대출 심사를 다시 해야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현재 거주하는 곳의 보증금보다 이사갈 곳의 보증금이 더 낮을 경우 심사 절차는 필수인지, 현저히 차이가 날 경우 일부 반환해야한다는데 그 현저히가 어느정도인지? 궁굼합니다.
또 현재는 풀 전세인데 이사갈 곳은 반전세일 경우에도 재심사를 해야하는지요?
보증금이 더 비싼 곳으로 가게 될 경우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당연히 대출 심사는 다시 하는거겠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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