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대표이사 법인 1곳 "이하 A" (대표이사 무급신고)
직원 등재 법인 1곳 "이하 B" ("급여 월 1천만원)
금년 3월까지 A 법인과 B 급여에서 급여 및 4대보험 신고를 진행하였으며
금년 3월 이후 A법인의 사정이 좋지 않아 대표이사 무급신청을 하였고
B법인은 신고액만 월 1천만원일 뿐 급여가 8개월 이상 연체되어 있는 상태로 4대보험을 진행하고 있지만
B법인에서 4대보험에 대한 체납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실업급여 관련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대표이사의 직을 가지고 있을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A법인을 휴업하고 B법인은 급여연체에 따른 실업급여 대상으로 분류하였을 때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까요?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2. 미지급급여 관련
미지급 급여 관련 정부에서 일천만원정도는 우선 지급해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저같은 조건에서도 수급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