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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치타47
유연한치타4723.12.08

법인 2곳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직원 및 대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등기부상 대표이사 법인 1곳 "이하 A" (대표이사 무급신고)

직원 등재 법인 1곳 "이하 B" ("급여 월 1천만원)

금년 3월까지 A 법인과 B 급여에서 급여 및 4대보험 신고를 진행하였으며

금년 3월 이후 A법인의 사정이 좋지 않아 대표이사 무급신청을 하였고

B법인은 신고액만 월 1천만원일 뿐 급여가 8개월 이상 연체되어 있는 상태로 4대보험을 진행하고 있지만

B법인에서 4대보험에 대한 체납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실업급여 관련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대표이사의 직을 가지고 있을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A법인을 휴업하고 B법인은 급여연체에 따른 실업급여 대상으로 분류하였을 때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까요?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2. 미지급급여 관련

미지급 급여 관련 정부에서 일천만원정도는 우선 지급해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저같은 조건에서도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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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금 일부를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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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A법인을 휴업하고 B는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네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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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일단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 제한 위반, 직장내괴롭힘, 질병 등)가 있어야 합니다.

    3.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더라도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자가 있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전에는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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