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주택을 임차 후 월세를 지급한 경우 월세액의 40%(연간 최대 750만원)
를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주민등록등본 1부, 3)월세액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징구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관리비는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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