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임대차계약서 반전세?
연말정산중인데 월세임대차계약서를 보내야하는데 반전세도 해당이 될까요?
-보증금 5500 월세 18
-계약 연장했는데 연장한 서류 없음 (작년서류)
-차임 18만 원(관리비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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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주택을 임차 후 월세를 지급한 경우 월세액의 40%(연간 최대 750만원)
를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주민등록등본 1부, 3)월세액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징구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관리비는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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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반전세의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계약을 연장했으나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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