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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쇠오리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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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근로 제공월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취업한 사회초년생입니다.

연말정산 시 카드 사용액은 근로제공월 기준으로만 인정된다고 하는데, 이 근로제공월의 기준에 대해 여쭤봅니다.

제가 7월1일~8월2일까지 인턴 근무를 하고 급여는 8월 중순에 수령했습니다. 이후 9월 1일부터 정규직 입사를 했습니다.

이 경우 7,8월 카드 사용액을 모두 연말정산에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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